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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6 2014고단177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9. 22 01: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교도소 갔다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 니기미 씨발 다 먹고 계산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0만 원 지급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9. 26. 05: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상의를 벗어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어떤 놈인줄 아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4만 원 지급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4. 23: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 K(39세)을 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내용, 현재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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