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2. 7. 17.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발행인 란에 ‘E’, 주 소란에 ‘ 서울 은평구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 몰래 가지고 나온 E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2. 7. 17.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은 평등기소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E 소유의 서울 중구 G 건물 제 3 층 제 에프 3472호에 채권 최고액 금 20,000,000원, 채무자 E, 근 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판결문, 약속어음 사본, 각 인감 증명서, 등기부 등본,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미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