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E과 부부 사이로, E은 2001. 4. 13. 경 피고 인과의 가정 불화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던 중 2015. 9. 경 E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동작구 F 대 123.3㎡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한 재건축이 추진되자 피고인에게 위 업무수행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인감 증명서 5통과 인감도 장 및 통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E 명의 약속어음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유가 증권 위조 및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5. 11. 2. 서울 구로구 G, 302호에 있는 ‘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을 방문한 성명 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I 귀하”, “₩ 250,000,000”, 어음금액 란에 “이 억오천만원”, 발행일 란에 “2015. 11. 02.” 지급기 일 란에 “ 일람 출급”, 발행인 주 소란에 “ 서울 특별시 동작구 J”, 성 명란에 “E ”라고 기재하게 하고, E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도록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이 피고인의 고모인 I에게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건네주고 K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