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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98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KB 국민은행에게, 압수된 증 제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2.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6.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3.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 2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 경 피해자 KB 국민은행의 역 삼 역 지점에서 C 의 도배대금 송금 부탁으로 소지하게 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 입력한 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서 현금 189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5. 7. 경 군포시에 있는 E 고시 텔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안전화 1켤레, 의류 2벌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증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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