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0 2016고정38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등록어선(약 1.5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잠수기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6. 4. 20. 07:30경 경남 통영시 미수동 미수선착장에서 잠수기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07:40경 통영시 도산면 수월등대 인근 해상에 도착, 잠수기 장비를 착용하여 직접 입수한 후 같은 날 10:30경까지 무허가 잠수기 조업을 하여 성게 31kg, 해삼 15kg(시가 171,900원)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목록, 판매명세서, 매매기록장

1.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