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2012. 7. 28. 20:30경부터 23:00경까지 위 H를 타고 출항하여 보령시 I 양식장 앞 해상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선박 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수 작업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C은 잠수장비(잠수복, 공기탱크, 레귤레이터, 수경, 오리발, 납벨트)를 착용하고 잠수하는 방법으로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해삼 1kg, 전복 700g을 포획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6. 11. 21:00경부터 2012. 7.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불상량의 해삼, 전복을 포획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가담자 1 2012. 6. 11. 21:00 ~
6. 12. 01:00 충남 태안군 J 양식장 A, B, C 2 2012. 6. 12. 21:00 ~
6. 13. 01:00 〃 〃 3 2012. 6. 14. 21:00 ~
6. 15. 01:00 〃 〃 4 2012. 6. 26. 20:30 ~ 22:30 〃 〃 5 2012. 6. 28. 21:00 ~
6. 29. 01:00 충남 태안군 남면 거아도리 거아도 사격장 부근 공유수면 〃 6 2012. 6. 29. 21:00 ~
6. 30. 01:00 〃 〃 7 2012. 6. 30. 21:00 ~ 24:00 〃 〃 8 2012. 7. 11. 21:00 ~
7. 12. 01:00 〃 〃 9 2012. 7. 12. 21:00 ~
7. 13. 01:00 〃 〃 10 2012. 7. 13. 21:00 ~ 24:00 〃 〃 11 2012. 7. 25. 21:00 ~ 24:00 〃 〃 12 2012. 7. 28. 20:30 ~ 23:00 보령시 I 양식장 〃
2. 피고인 C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7. 28. 20:30경부터 23:00경까지 보령시 I 양식장에서 잠수복 등을 착용하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K 어촌계 소유인 시가 56,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