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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5노2888
특수절도등
주문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가운데 수산업법 위반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 절도의 점에 관하여 원심( 제 1, 2 원심판결) 은 피고인들이 채취한 해삼 등이 G 어촌계의 소유나 점유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해삼을 채취한 장소는 G 어촌계에서 2013. 11. 경 해삼 종묘 50,000 미를, 2014. 11. 경 해삼 종묘 76,336 미를 각 살포하여 위 어촌계가 자연 방류 식으로 해삼을 양식하던 장소이고, 사건 당시는 위 살포시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로서 그곳에 있던 해삼들이 충분히 성장하여 상품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 K, L, M이 10~15 분 동안의 잠수만으로 72kg 의 해삼을 채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채취한 해삼은 대부분 G 어촌계가 양식하는 그 소유의 해삼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수산업 법위반의 점 원심( 제 2 원심판결) 은 피고인 A이 피고인 K, L, M과 무허가 잠수기 조업행위의 수산업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하여도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F의 선장이 던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K, L, M을 잠수장소였던

H 부근 해상까지 위 F로 운항하여 주고, 피고인 K은 위 F에 있던 채집망을 들고 잠수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이 잠수를 마치면 데리러 오기로 했다는 피고인 M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피고인 K, L, M의 무허가 잠수기 조업의 수산업 법위반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F의 엔진을 수리하였던

S의 대표 Q는 2015. 1. 하순경 당시 점검하였던

F의 엔진으로는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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