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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597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1.3.15.(892),893]
판시사항

부동산 전대업의 영업권을 양도하였으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등록은 양도인 단독 또는 양수인과의 공동명의로 갱신해 온 경우 양도인에 대하여 한 소득세부과처분 중 영업권양도 이후 부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갑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해 오던 원고가 을에게 부동산전대업의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이후는 을이 그 책임과 계산 아래 독자적으로 영업을 해왔으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 등록은 갑의 요구 등에 의하여 원고 단독 또는 원고와 을과의 공동명의로 갱신해 온 경우, 위 영업권양도 이후에 있어서는 위 부동산전대업으로 인한 소득에 관한 사실상의 귀속자는 을이고 원고는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영업으로 인한 소득세부과처분 중 영업권양도 이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오원홍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호양산업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해 오다가 1986.2.8. 소외 이상원에게 위 부동산전대업의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이후는 위 이상원이 그 책임과 계산아래 독자적으로 영업을 해 왔으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은 위 소외회사의 요구등에 의하여 원고단독 또는 원고와 위 이상원 공동명의로 갱신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영업권 양도 이후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 전대업으로 인한 소득에 관한 사실상의 귀속자는 위 이상원이고 원고는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영업권양도 이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한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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