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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고정1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22. 23: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강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며 눈이 충혈 되고 얼굴이 홍조된 상태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혀가 꼬여 말이 어눌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용 원로 7번 길 18, 롯데리 아 용 원점 앞에서 같은 구 안 청 북로 10, 부영 2차 아파트까지 운전하였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목격 후 약 1km 의 추격을 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 D( 남, 28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피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용 원로 7번 길 18, 롯데리 아 용 원점 앞에서 같은 구 안 청 북로 10, 부영 2차 아파트 202 동 앞까지 1km 가량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일반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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