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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4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07:30 경 창원시 진해 구 안 청 북로 15에 있는 부영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 원로 7번 길 13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포함하여 5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이 별개의 범죄들 로 인하여 재판 계속 중인 점, 무면허 운전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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