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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1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에 있는 남다른 감자탕 식당 앞길에서 창원시 진해 구 용 원로 7번 길 18 롯데리 아 용 원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를 분할 상환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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