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04:13경 강원 태백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E 앞 도로를 사북읍사무소 방면에서 사북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정선군청 소유인 방범용 CCTV 기둥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기둥의 고정된 부분이 도로 바닥에서 이탈하도록 하여 수리비 약 400만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위 기둥이 흔들리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