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87,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5. 주식회사 A(등록번호: B, 대표자 C, 그 상호가 주식회사 D에서 2015. 3. 16.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 이하 ‘A’라 한다)가 피고 은행에 개설한 계좌번호 E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4. 16.경 A를 방문하여 이 사건 송금이 착오송금이라며 위 5,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A는 착오송금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 5,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2310호로 A를 상대로 원고가 주식회사 D(등록번호: F, 대표이사: G, 이하 ‘D’라 한다)에게 송금하여야 할 공사대금 5,5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착오 송금함으로써 A에 대하여 위 5,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30.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5. 22.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00842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5,500만 원, 압류대상채권을 A가 피고 은행의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5. 6. 1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으로 A에게 피고에 대하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