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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540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C 공증인 합동사무소가 2011. 1. 28. 작성한 2011년 증서 제104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제너국민 상호의 제너럴사이언스가 제조한 건강식품, 줄기세포화장품, 효소 등의 방문판매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로부터 2011. 1. 28. 합계 11,60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 28. 피고에게, 액면 12,5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C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2011년 증서 제104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7. 10,000,000원, 2011. 12. 5. 2,925,000원 등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1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4타채13378호로 원고가 중소기업은행 외 2개의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가지는 각종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무렵 위 각 금융기관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너럴사이언스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집행권원인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채무는 원고의 변제로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피고는, 원고와 다른 방문판매업체인 D에 대한 투자의 손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너럴사이언스에 대한 투자 시 작성받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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