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06.7.20.선고 2006고정2465 판결
절도
사건

2006 고정2465 절도

피고인

1000

검사

1000

판결선고

2006. 7. 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7. 16:59경 대구 동구 효목1동 소재 동구문화체육회관 앞 대구은행 현금자동지급기부스 내에서 피해자 000이 현금을 인출하면서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놓아 둔 휴대폰 1대 시가 77만원 상당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소유자를 찾아 줄 의도로 휴대폰을 주워 갔을 뿐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며, 절도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의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휴대폰 시가 77만원 상당을 주워 곧바로 전원을 꺼둔 채 11일 동안이나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을 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피고인이 이를 반환하고자 하였다면 휴대폰에 저장된 최근 발신 - 수신번호, 피해자 또는 그 가족 등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매우 손쉽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다가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경찰관의 계좌추적 결과 압수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돌려 줄 의사가 없이 절취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변명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연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