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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4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절도 부분과 관련하여 휴대폰 발견 후 그 습득사실을 편의점 직원에게 이야기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돌려주려 했고 실제로 우체통에 넣어 반환하였으므로 절취 범의가 없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피해자들과 통화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휴대폰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려는 사람처럼 대하길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취지로 통화하였을 뿐 공포심이나 불안감 조성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러한 내용의 말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절도 부분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결문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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