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19:30경 여수시 덕충안길 100 여수엑스포행사장에 있는 푸드코트 출입문 입구 바닥에 피해자 C 소유의 휴대폰 1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소재수사 관련)
1.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수사기록 10쪽),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로 휴대폰을 갖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주소가 담긴 문자가 오지 않았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이를 계속 보관하였을 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을 습득한 이후 귀경 버스에 올라타기 직전에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습득한 휴대폰을 피고인이 현재 있는 곳 근처의 가게나 식당 등 아무 곳에나 맡겨만 주면 찾으러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곧 버스를 타야한다며 이를 거절하고 택배로 나중에 보내주겠으니 주소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버스 타는 곳 근처에 휴대폰을 맡겨둘 만한 곳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식당이나 가게 등이 많이 밀집한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록 66쪽). , ②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로부터 주소가 담긴 문자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