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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2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4. 13:19경 양주시 덕정동 및 봉양동의 경계지점 소재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덕정동 소재 진흥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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