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7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9.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19:05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퇴계원로 151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포터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전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