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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8나82832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D는 이천시 E 지상 2층 목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공유자인데, 2012. 9. 24.경 피고에게 이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31.경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는 2016. 12. 27.경 D와 이 사건 주택의 화재 손해에 대하여 보험기간 5년,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7. 2. 8. 02:15경 이 사건 주택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일어나서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에 53,339,108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이천소방서는 ‘화재는 이 사건 주택 1층 거실 천정부에서 발생하였으며, 거실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벽난로 상부 반자와 천정, 굴뚝 내부가 소실된 점, 벽난로 연통에서 주변으로 연소가 진행된 연소 패턴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거실 내 벽난로에 목재를 넣어 사용중 연통 부분(함석)이 과열되어 주변부 건축마감재 및 연통 주변의 이물질에 열이 전도, 복사되어 최초 착화 발화된 화재로 추정’된다고 조사하였다.

반면 이천경찰서는 ‘발화부는 연통 및 천장 연결 부분 주변으로 추정되나 발화원은 불상으로 사용자의 벽난로 관리상 과실이나 벽난로 설치자의 연통 설치 등에 과실이 있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단언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화재에 관한 내사를 종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7. 3. 30. D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주택의 건물 손해에 대하여 14,300,029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중복보험자인 F 주식회사의 보험가입금액과 안분하여 보험금이 책정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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