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딸인 C와 2000. 12. 24.에 결혼하여, 2003. 11. 6. 무렵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지하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서,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3. 3.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 기간 24개월,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09. 5. 13.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0. 16. C와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14.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딸인 C와 이 사건 건물 지하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D라는 상호로 파이프 매매업을 하는 피고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전세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3년에 C와 이 사건 건물 지하에 살 때 원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리비 1,000만 원을 소비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 지하에 계속 거주하다
2009년에 앞의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보증금 3,000만 원 반환채무는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3년에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는 하다.
하지만 앞서 본 증거에 을 2호증의 1, 3호증의 1, 2, 을 6호증의 각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