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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37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딸인 C와 2000. 12. 24.에 결혼하여, 2003. 11. 6. 무렵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지하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서,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3. 3.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 기간 24개월,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09. 5. 13.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10. 16. C와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14.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딸인 C와 이 사건 건물 지하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D라는 상호로 파이프 매매업을 하는 피고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전세대출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 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3년에 C와 이 사건 건물 지하에 살 때 원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리비 1,000만 원을 소비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 지하에 계속 거주하다

2009년에 앞의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보증금 3,000만 원 반환채무는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3년에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는 하다.

하지만 앞서 본 증거에 을 2호증의 1, 3호증의 1, 2, 을 6호증의 각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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