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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31 2017가합55
관리단집회 관리인 해임 및 선임 결의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천시 C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2개동 총 40개의 구분건물로 구성된 집합건물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B동 110호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D 외 9인은 2016. 4.경 원고 A가 관리인으로 있던 피고 관리단에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6. 5. 20. 이 법원에 ‘A의 해임 및 새로운 관리인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에 따른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여 2016. 6. 28. 허가 결정을 받았다.

다. D 등은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2016. 8. 13.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집회에서 D가 의장이 되어 ‘현재 관리인 A를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으로 주순재를 선출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상 관리인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으로 의결하고, 관리인에게 해임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각 4/5 이상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2) 또한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결의 당시 의장은 관리인이나 연장자가 아닌 D였다.

3) 나아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인 원고 A에게는 어떠한 해임사유도 없다. 4) 이처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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