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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1 2013고합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31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7. 중순 20:00경 영천시 C아파트 319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만 원을 주며 술과 담배를 사오게 하여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술병을 던져 깨뜨리고 “가시나, 씨발” 등의 욕을 하며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평소 짚고 다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멍이 들도록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그 자리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배위에 올라타 고함을 지르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수건으로 입 막하뿌까(막을까)”라며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잠깐 잠이 든 틈을 타 계단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잡아 온 뒤 문을 잠그고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위 무렵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3고합360』

3. 상해 피고인은 2013. 6. 22. 15:35경 영천시 E, 319동 108호(C아파트) 피해자 F(여, 80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동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플라스틱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3-4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6-7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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