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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2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8. 19. 13: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림파출소 방면에서 시산마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블랙박스 사진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다소 시간이 경과한 두 차례의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사망의 결과발생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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