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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603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 관계로, 2018. 1. 경 피고인 B이 일하는 ‘E’ 의 경영자인 피해자 F이 평소 위 피고인 B에게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오도록 지시하고, 위 현금을 일정기간 사무실에 보관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함께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이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3. 경 상호 통화를 하면서 2018. 5. 8. 위 피해 자가 사업상 거래처인 G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위 G의 사무실 인 송파구 H 오피스텔 202호에 가는 것을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훔치되,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함께 위 오피스텔에서 나가면 피고인 A이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현금 가방을 가지고 나온 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길로 나가 도주하면서 범행 시 입은 옷은 환복하고 버려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나중에 만 나 현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 상세한 범행 방법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5. 8. 11:50 경 서울 송파구 H 오피스텔 202호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서 인출하여 온 현금 5,200만 원이 든 루 이비 통 가방을 책상에 놓아둔 채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자리를 비우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타 피고인 B이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현금이 든 위 루 이비 통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F의 지인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건조물 인 위 H 오피스텔 202호에 침입하고,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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