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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1.16 2013고단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8. 1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에 있는 가마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옥천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대우14톤 장축 카고 트럭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의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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