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공촌사거리 방면에서 검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위 E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3. 23:45경 인천 서구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