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01: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자신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개새끼들아! 씹할놈들아. 가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위 E 경사가 피고인에게 옆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것인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 경사의 낭심을 발로 1회 차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에 대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어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유치된 상태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