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14:0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누워있던 중, “남자가 길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흔들면서 일어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 “나를 왜 깨워 씹할 놈아! 깨우지 마! 좆같은 게! 우리 아버지가 큰 말똥 2개야 좆같은 새끼야, 깨우지 마! 너 잘릴 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순경 F을 향해 던지고, 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에게 ”야, 뚱땡아, 죽을래. 십할놈아, 개새끼 좆까고 있네 내가 너 죽여 버린다! 계양서 근무하는 G 경감이 내 친구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