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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1 2018누13399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마지막 행의 [인정근거] 기재에 “을 제7호증”을 추가하고, 제4면 5행의 “증거들에”를 “증거들과 갑 제8, 10호증, 을 제4, 5,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으로 고쳐 쓴다.

제3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이외에 582㎡를 무단점유하였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와 같이 무단점유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지금까지도 원고의 무단점유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현장조사와 실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위 582㎡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면적일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제3면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제4면 제6~9행의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피고의 직원 E은 2014. 4. 18.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C 전 850㎡ 및 D 전 1,352㎡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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