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8행 ‘302,071,580원’을 ‘304,571,58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4-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2019. 7. 8.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의 납부가 지체되어 발생한 가산금은 56,429,120원이고, 지방소득세의 납부가 지체되어 발생한 가산금은 5,046,820원이다.
다만 원고는 위 지방소득세 9,451,10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5,046,820원을 납부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제1심판결 제3면 제9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48,570,550원’을 ‘56,429,120원’으로, 제4면 제6행 ‘157,579,483원’을 ‘165,438,053원(= 94,511,013원 9,451,100원 56,429,120원 5,046,820원)’으로 각 고쳐 쓴다.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지 여부를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양도소득세가 0원이라고 피고를 기망하였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ㆍ확정신고납부ㆍ기한후신고납부 중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그 세금을 체납한 채 그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피고가 2018. 1. 22. 내용증명을 받기 전까지 양도소득세가 0원이라고 믿게 함으로써 납부할 세금이 한 푼이라도 더 적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