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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7 2017고단25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02』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2. 8. 23:39 경 안성시 공도 읍 승 두리 평안 지하 차도 앞 노상에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 단속 중인 교통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단속이 되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로 측정되어 채혈요구를 하여 안성 의료원에서 채혈을 한 뒤, 2017. 12. 9. 01:52 경 위 QM5 승용 차가 주차되어 있는 안성시 공도 읍 E에 있는 F 앞 노상에 도착하여 위 승용차로 귀가하려고 시도하다가 안성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 운전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위 H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I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뒷좌석에 누워 운전석 쪽 뒷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209,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 고단 77』 피고인은 2017. 12. 8. 23:20 경 평택시 J 앞 도로부터 안성시 공도 읍 승 두리에 있는 평안 지하 차도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소견서, 각 수사보고, 견적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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