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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22 2016노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 및 2016. 4. 25.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 피고인은 공동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 하다’ 는 취지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E은 2011. 5.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담당하는 비자금 관리 심사관을 소개해 줄 텐데, 5억 원을 입금시켜 주면 그 사람이 전직 대통령 비자금으로 100억 원의 자금을 융통해 주고 5억 원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E에게 소개를 받은 사람인데 자금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고 돈 만드는데 전문가이다.

사장님이 처한 상황이 참 안 되었으므로 제가 잘 해결을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 E, I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면서, ‘ 피해 자로부터 돈을 마련하여 다른 사람을 통해 돈을 불린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남는 돈을 E, I와 함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다.

E과 I가 필요한 돈을 피해자를 통해 마련하는 데 있어 자신이 중간에서 피해자와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을 심어 주는 내용으로 몇 차례 통화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본건에 있어 피고인과 E, I 셋 중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나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셋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하였던 점, 피고인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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