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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24 2015고합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2014.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확정]은 피해자 F 경영의 G 공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공장 신축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H 2014. 5.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확정)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융통해 줄테니 자금 융통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았으나 자금 융통을 해 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자금 융통 독촉을 받자, 피고인은 위 E, I(2014. 12. 17.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 중지, 재기 예정 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해 줄 것처럼 속이고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1. 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H 대신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 것인데, 이 사람은 서울에서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담당하는 비자금 관리심사관이므로 그가 전직 대통령 비자금으로 자금 융통을 해 줄 것이다. 5억 원만 입금시켜 주면 100억 원의 자금 융통을 해 줄 것이고 5억 원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E에게 소개를 받은 사람인데 자금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고 돈 만드는데 전문가이다. 사장님이 처한 상황이 참 안 되었으므로 제가 잘 해결을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 위 I는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나누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자금 융통을 해 주거나 위 5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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