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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9 2015재노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재심 후 당심에서 공소사실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48조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5조, 제48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사우나 탈의실의 보관함에 있는 물품들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범행횟수,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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