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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09 2015나564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은행나무 매매 수수료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청구 소송 피고 C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소26328 사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은행나무 약 8,000주를 팔아주는 대가로 매매대금 중 4,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09. 8. 24. 매매대금 6,500만 원에 매매가 성사되었으므로 2,000만원을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9. 30.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에게 수수료로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C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춘천지방법원 2011나4654)이 2013. 10. 25. 원고에 대하여 피고 C에게 수수료로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14. 3. 27.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3다97403)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이라 한다

). 2) 은행나무 매매 관련 피고 C의 사기미수 범행 이 사건 약정금 소송 계속 중 피고 C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고정407 사건으로 ‘원고의 은행나무에 관하여 매매대금 6,5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5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차액인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미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1. 5.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 C가 춘천지방법원 2012노69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2013. 7. 2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이 2014. 1. 29.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3도9585)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송사기 형사고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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