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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2801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5. 31. 피고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2. 21. 피고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드단1511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그 울산지방법원 2014르824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다. 피고 B은 피고 C과 D 회사를 동업하던 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6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07. 4. 4. 883만 원, 2007. 4. 18. 900만 원, 2007. 4. 20. 1,500만 원, 2007. 4. 30. 600만 원, 2007. 5. 14. 700만 원 및 1,300만 원 합계 6,083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 C은 공동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이다). 나.

판단

1) 2007. 4. 4.자 883만 원 부분 갑 2호증의 4에 의하면 원고가 2007. 4. 4. E에게 883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E이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 B의 동생이 아닌 점(을 4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883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07. 4. 18.자 900만 원, 2007. 4. 20.자 1,500만 원, 2007. 4. 30.자 600만 원 부분 가)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은 원고와 금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2007. 4. 18. 900만 원, 2007. 4. 30. 6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 C은 그때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위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2007. 4. 20.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이자 연 20%(갑 1호증 차용증에는 월 2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월 2할은 연 240%이므로 연 2할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변제기 2007. 6.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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