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4, 10, 11, 15, 16,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 사이에 은행나무 매매 수수료 관련 사건의 경과 1) C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청구 소송 C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소26328 사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은행나무 약 8,000주를 팔아주는 대가로 매매대금 중 4,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09. 8. 24. 매매대금 6,500만 원에 매매가 성사되었으므로 2,000만원을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1심 법원은 2011. 9. 30. C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에 대하여 C에게 수수료로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C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춘천지방법원 2011나4654)이 2013. 10. 25. 원고에 대하여 C에게 수수료로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14. 3. 27.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3다97403)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정금 소송’이라 한다
). 2) 은행나무 매매 관련 C의 사기미수 범행 이 사건 약정금 소송 계속 중 C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고정407 사건으로 ‘원고의 은행나무에 관하여 매매대금 6,5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5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차액인 2,000만 원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의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어, 2012. 1. 5.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C가 춘천지방법원 2012노69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2013. 7. 24.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