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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7 2017고단3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4.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21:23 경 양주시 은현면 도화 리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 소재 송 우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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