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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1141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677,28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2016. 11. 23...

이유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의제자백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거래를 마치 진실한 것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을 기망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외 은행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자로서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소외 은행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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