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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8가합54930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출과 피고의 신용보증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1999. 3. 29. 115,000,000원, 1999. 8. 11. 120,000,000원, 2006. 2. 28. 16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각 일자에 해당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개별보증 방법으로 신용보증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신청에 따라 1년마다 위 각 대출금의 대출기한을 연장해주었고, 피고도 그 대출기한에 맞추어 1년마다 보증기한을 연장하였는데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연장된 대출기한은 2013. 6. 21.이었다. 2) 소외 회사는 2013. 6. 21. 원고로부터 110,000,000원 및 260,000,000원 합계 370,000,000원을 이자율 변동금리(기준금리 3.85%), 여신기간 만료일 2014. 6. 20.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위 대출금으로 기존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였다.

3) 피고는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85% 범위 내에서 개별보증, 부분보증한다는 내용으로 ① 보증금액 93,500,000원, 대출예정금액 110,000,000원, 부분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4. 6. 2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서와 ② 보증금액 221,000,000원, 대출예정금액 260,000,000원, 부분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4. 6. 2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각 발행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중 위 보증금액 상당을 신용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대출기한 및 보증기한의 연장 순번 대출 연장 원고 피고 약정일 대출 만기 보증조건 변경일 보증기한 1 1차 2014. 6. 20. 2014. 12. 20. 2014. 6. 20. 2015. 6. 19. 2 2차 2014. 12. 22. 2015. 6. 19. - - 3 3차 2015. 6. 19. 2015. 12. 19. 2015. 6. 15. 2016. 6. 17. 4 4차 2015. 12. 30. 2016. 6. 17. 2016. 1. 7. 2016. 6. 17. 5 5차 2016. 7. 4. 2016. 12. 16. 2016. 6. 24.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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