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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5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1. 1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앞에서, 피해자 D, E에게 “ 가평군에 도시계획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투리 땅이 나왔는데, 그것을 불하 받으려면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만 달라. 그러면 내년 4월까지 2,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가평군에 있는 땅을 불하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0. 경 300만 원, 2013. 12. 10. 경 200만 원, 2013. 12. 16. 경 1,000만 원 등 경비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피해자들에게 “ 앙골라 정부로부터 버스노선 운영권을 받았는데, 버스노선 운영권 계약을 위한 서류작성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을 주면 1개 노선 운영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서류작성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타르로 출국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버스노선 운영권 계약을 위한 서류작성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으며 약정대로 버스노선 1개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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