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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2.20 2018고단7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9. 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의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와 사이에 토지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여주시 E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사업( 이하 ‘ 여주 아파트 시행사업’ 이라 함) 을 진행하고, 피고인이 위 사업 부지의 매수작업 및 투자자 유치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별지 1 ‘ 투자 내역’ 기 재와 같이 2009. 5. 6.부터 같은 해 2009. 9. 18.까지 투자자 F 외 6명에게 합계 1억 9,800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그러나 여주 시에서 2009. 1. 21. 경 여주 아파트 시행사업 사업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같은 해

3. 26. 경 그 내용을 고시하고, 같은 해 4. 경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아파트 신축 공사가 불가능 해졌고, 투자자들은 2009. 11. 경부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상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투자자들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상환금을 교부하여 투자자들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도록 부탁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3. 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자들에게 반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8.까지 별지 2 ‘ 상환금 송금 내역’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의 동생 G, 처제 I, 아내 J 명의의 계좌로 38회 걸쳐 합계 1억 6,120만 원의 상환금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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