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7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15:3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러 와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아!" 라며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재차 위 병원 내 원무과로 가서 간호사들을 향해 " 야 씨발 년 아. 도둑놈 같은 놈들 아." 큰소리를 욕설을 하는 등 약 50 분간 피해자의 청사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업무 방해 동영상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