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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6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02:4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병원 본관 1 층 원무과 앞에서, 피고인이 위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 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고 과거 악성 미수금 때문에 진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 보안 팀에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 내가 이 병원에서 자살을 하여 병원 이름에 먹칠을 하겠다, 이 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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