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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24 2013가단212188
등기인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매도인)는 1999. 9. 2. 주식회사 동궁산업(매수인, 이하 ‘동궁산업’이라 한다)과① 목적물: 경기 광주군 E 전 1,291㎡(390평)(그 후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분할로 광주시 C 전 165㎡ 및 D 전 1,126㎡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② 매매대금: 8,100만 원(지급일 1999. 9. 2.)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변경 후 매매대금: 1억 9,100만 원(종전 매매대금 8,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 1억 1,000만 원을 2000. 7. 13. 지급하기로 함) ② 이 사건 토지 관련 하천고지선이 확정된 후에 지체 없이 매도인은 편입지에 대하여는 보상계약 체결 및 매수인의 보상금 수령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잔여지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농지전용 및 지목변경 등의 절차(매도인 명의로 매수인이 절차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매매목적물은 매도인이 종전에 매수인에게 인도한 시점에 인도한 것으로 본다.

(3조) ③ 이 사건 토지 관련 매도인에게 양도세 및 주민세가 추가 발생시에는 매수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 관련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납부책임을 부담하고, 등록세 기타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4조) ④ 매도인은 위와 같은 이행 내지 협조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추가 협조 필요사항이 발생시에 매수인이 협조사항의 이행을 매도인에게 요청시에는 하시라도 이의 없이 즉시 그 협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조) ⑤ 매도인, 매수인의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일방은 위약금 3억 원을 타 일방에게 이의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6조)

나. 원고는 200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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