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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단1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좌부동에 있는 초원아파트 3단지 입구 도로를 초원아파트 1단지 방면에서 초원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입구로 주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입구 앞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9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머리둥근천장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6. 21:30경 아산시 좌부동에 있는 초원아파트 1단지 근처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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