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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나1957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0. 4. 14:30 장소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공단로 103번길 소재 삼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촌동 방향에서 봉암교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원고 차량 수리비로 14,009,0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소좌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 차량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완료해 우선권이 있던 피고 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고, 또 서행의무를 위반하여 과속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피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기초사실과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교차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선이 있고, 황색점멸 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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