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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19나4071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11. 3.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1. 11. 15.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9. 6.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2019카불169)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게 심문서를 발송하여 심문서가 2019. 6. 25.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가 그 전에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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