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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나338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10. 1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7. 7.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카불28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의 심문서를 송달받고 2017. 7. 21. 위 사건에 제출된 판결문 등 서류를 확인한 후 같은 달 24.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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